|
||
| ||
|
| |
|
| |
|
| |
|
| |
|
| |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및 지도·단속 강화
- 원산지표시제,‘13년 6월 28일부터 시행 및 적용 등 - |
《 주 요 내 용 》 |
||
◈ ‘13년 상반기 중 커피(4종) 가공품 및 오디·뽕잎·누에고치 등 일반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식품소비 중요 품목(콩, 오징어, 조기 등)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 추가 방안 검토(중장기적 검토) ◈ ‘13년 6월 28일부터 시행·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품목(기존 12개 품목→16)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 추진 ◈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강화 및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확보하고 유통질서 확립 - 품목별·취약시기별 집중·특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인력의 전문화 및 과학적인 원산지 식별법 지속 개발·보급 - 원산지표시 민간 자율관리를 확대하고 감시·정보수집 기능 강화 |
❍ 원산지표시제는 ‘93년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그 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08년 시행)
❍ 현재 농수산물과 가공품 등 868개 품목(음식점 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제도 이행률이 96.1%에 달하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 식품안전관리제도 중 인지도 및 신뢰도 조사에서 원산지표시제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자료 : 2011 농식품 안전관리 인식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원) * 인지도 : 원산지표시제(75.1점) 〉친환경농산물인증(70.1) 〉유기가공식품인증(58.4) 〉 이력추적관리제 (58.2) 〉GAP(57.9) * 신뢰도 : 원산지표시제(66.7점) 〉친환경농산물인증(62.7) 〉유기가공식품인증(59.5) 〉 GAP(58.3) 〉이력추적관리제(57.5)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외국의 사례(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 (일본) 2005.7월 “외식 원산지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음식점 자율로 운영(모든 식재료) - (유럽 : 프랑스, 아일랜드) ‘02년과 ’06년에 쇠고기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 시행(생산, 사육, 도축국가명 의무적 표시) - (한국) 2008.7월 쇠고기와 쌀을 시작으로 현재 16개 품목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사항과 방법 등을 법률에 정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주문하도록 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 |
* 커피(4종) :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 기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오디·뽕잎·누에고치 등 양잠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 → (‘13. 6. 28. 이후) 양고기(염소 등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한 16개 품목 → (향후) 콩, 오징어, 조기 등 추가 검토
❍ 음식점 원산지 관련 연구보고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 등) 건의 및 소비자 여론조사 결과,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중장기적 확대 방안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소비자 인식 실태조사 결과(2012 음식점 원산지표시 성과분석, 연구보고서)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책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71%가 만족으로 응답하고, 88%의 응답자가 지속적인 대상품목 확대를 요구함 -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시행(12개 품목)에 따른 사회적 후생 순증가분은 2조8천억원∼3조2천억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추정 |
〈음식점 원산지표시 주요 개선내용(6. 28일 시행)〉 |
||
• 글자크기 : (현행) 음식명 1/2이상 → (개정)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 • 표시위치 :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음식명 옆 또는 바로 밑 • 혼합표시 :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섞음 비율이 높은 순 • 배추김치 : (현행) 배추만 표시 → (개정) 배추와 고춧가루 표시 |
❍ 이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담은 홍보전단, 책자, 원산지표시판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전광판 국가광고”*를 활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송출 할 계획이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송출(전국 130여개의 옥외 전광판을 활용, 문광부 협조)
❍ 또한, 농관원과 지자체의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제 및 기관안내 전광판 또는 원산지 홍보차량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단속보조원·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 등), 음식점 자율지도원 등 민간 부분의 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 명예감시원 현황(‘12년) : 19,190명(소비자단체 6,810, 농민단체 10,700, 기타1,680)
❍ 계절별, 취약시기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점·재래시장 등 취약한 상권에 대해서는 지도·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 원산지 전문가 양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연수, 특별교육 등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기관 공동연구 및 R&D 추진으로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기법 등을 지속 개발·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