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2013-02-19

2013628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소비자가 음식점 원산지를 쉽게 알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방법이 개선됩니다.

 

 

대상품목 추가확대

- 기존 12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4개 품목 추가, 3개 품목이 확대됩니다.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표시 위치 및 배추김치 표시방법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합니다. 다만, 영업장에 메뉴판,

    게시판 중 어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하나에만 표시하면 됩니다.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 제작·

    사용하여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판 크기: 가로×세로 또는 세로×가로: 21cm×29cm 이상

  글자크기 : 30포인트 이상

  표시내용 : 음식명 또는 표시대상, 원산지

 

  -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축산물에만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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