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자조금, 숙성 한돈 외식업체 ‘고기, 원칙’과 한돈인증점 업무협약(MOA) 체결
2021-12-30

∎ 숙성 한돈 외식업체 고기원칙과 프랜차이즈 한돈인증점 업무협약 체결로 한돈 경쟁력 강화 기대

∎ 이번 MOA 체결로 국내 최초 한돈인증점 1112호점 돌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수입산 돼지고기와의 차별화와 우리 돼지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숙성 한돈 외식업체 브랜드인 고기원칙과 한돈인증점 업무 협약(MOA)을 체결했다.

 

한돈자조금과 고기원칙을 운영하는 반반한행복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과 반반한행복 이기원 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한돈인증점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날 협약식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최소인원 참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약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의 고기원칙’ 매장은 위생 및 식자재를 엄격하게 인증하는 한돈인증사업에 참여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더불어 한돈자조금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홍보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가 한돈을 보다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한돈의 소비 활성화와 한돈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게 된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고기원칙은 연간 30만 명의 소비자가 자주 찾는 지역 명소형 브랜드이자 5년간 운영된 숙성 한돈 전문점으로서 현재 전국에 7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MOA 체결로 12월 말 기준으로 기존 1,042호였던 한돈인증점이 2007년 실시 이후 국내 최초로 한돈인증점 1,112호점을 돌파하였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숙성 한돈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지도를 가진 고기원칙과 프랜차이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해소는 물론 한돈이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돼지 한돈만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식육점을 발굴하는 한돈인증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사진자료1]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진행된 프랜차이즈 한돈인증점 업무 협약식에서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과 반반한행복 이기원 대표(우측부터)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자료2]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진행된 프랜차이즈 한돈인증점 업무 협약식에서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가운데)과 반반한행복 이기원 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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