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 특별단속
2013-03-16

돼지고기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 단속

농식품부, 4월7일까지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돼지가격이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지속되고 있고, 국산과 수입육간의 가격차가 좁혀져 일부 유통업자들이 단속이 느슨할 것으로 판단해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4월7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돼지고기 도·소매업체, 식육가공업체 및 정육식당 등 돼지고기 유통이 많은 판매업소와 원산지 관리가 취약한 축산물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또 소비자와 생산자를 함께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판매·제공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6월28일부터 배달용 돼지고기(보쌈·족발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원산지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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