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및 지도·단속 강화
2013-03-16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및 지도·단속 강화

 

- 원산지표시제,‘13년 6월 28일부터 시행 및 적용 등 -

《 주 요 내 용 》

‘13년 상반기 중 커피(4종) 가공품 및 오디·뽕잎·누에고치 등 일반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품소비 중요 품목(콩, 오징어, 조기 등)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 추가 방안 검토(중장기적 검토)

◈ ‘13년 6월 28일부터 시행·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품목(기존 12개 품목→16)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 추진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강화 및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확보하고 유통질서 확립

- 품목별·취약시기별 집중·특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인력의 전문화 및 과학적인 원산지 식별법 지속 개발·보급

- 원산지표시 민간 자율관리를 확대하고 감시·정보수집 기능 강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음식점 등 포함)하고, 지도·단속 및 자율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 제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두부류), 오징어, 조기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원산지표시제는 ‘93년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그 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08년 시행)

현재 농수산물과 가공품 등 868개 품목(음식점 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제도 이행률이 96.1%에 달하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식품안전관리제도 중 인지도 및 신뢰도 조사에서 원산지표시제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자료 : 2011 농식품 안전관리 인식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원)

* 인지도 : 원산지표시제(75.1점) 〉친환경농산물인증(70.1) 〉유기가공식품인증(58.4) 〉 이력추적관리제 (58.2) 〉GAP(57.9)

* 신뢰도 : 원산지표시제(66.7점) 〉친환경농산물인증(62.7) 〉유기가공식품인증(59.5) 〉 GAP(58.3) 〉이력추적관리제(57.5)

음식점 원산지 표시 외국의 사례(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 (일본) 2005.7월 “외식 원산지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음식점 자율로 운영(모든 식재료)

- (유럽 : 프랑스, 아일랜드) ‘02년과 ’06년에 쇠고기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 시행(생산, 사육, 도축국가명 의무적 표시)

- (한국) 2008.7월 쇠고기와 쌀을 시작으로 현재 16개 품목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사항과 방법 등을 법률에 정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주문하도록 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

우선, 국내 생산은 없지만 최근 품질과 기호를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Trend)에 발맞추어 커피(4종*)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 커피(4종) :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기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오디·뽕잎·누에고치 등 양잠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콩, 오징어, 조기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 수입량과 식품소비량 증가 품목에 대해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 → (‘13. 6. 28. 이후) 양고기(염소 등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한 16개 품목 → (향후) 콩, 오징어, 조기 등 추가 검토

❍ 음식점 원산지 관련 연구보고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 등) 건의 및 소비자 여론조사 결과,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중장기적 확대 방안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소비자 인식 실태조사 결과(2012 음식점 원산지표시 성과분석, 연구보고서)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책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71%가 만족으로 응답하고, 88%의 응답자가 지속적인 대상품목 확대를 요구

-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시행(12개 품목)에 따른 사회적 후생 순증가분은 2조8천억원∼3조2천억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추정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품목과 표시방법 개선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해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주요 개선내용(6. 28일 시행)

글자크기 : (현행) 음식명 1/2이상 → (개정)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

표시위치 :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음식명 옆 또는 바로 밑

혼합표시 :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섞음 비율이 높은 순

배추김치 : (현행) 배추만 표시 → (개정) 배추와 고춧가루 표시

이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담은 홍보전단, 책자, 원산지표시판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전광판 국가광고”*를 활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송출 할 계획이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송출(전국 130여개의 옥외 전광판을 활용, 문광부 협조)

또한, 농관원과 지자체의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제 및 기관안내 전광판 또는 원산지 홍보차량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단속보조원·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 등), 음식점 자율지도원 등 민간 부분의 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 명예감시원 현황(‘12년) : 19,190명(소비자단체 6,810, 농민단체 10,700, 기타1,680)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취약지역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보수집 및 민간자율 관리기능 강화, 과학적인 식별방법 개발·보급을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등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절별, 취약시기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점·재래시장 등 취약한 상권에 대해서는 지도·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원산지 전문가 양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연수, 특별교육 등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기관 공동연구 및 R&D 추진으로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기법 등을 지속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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