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돼지고기 이력제 미표시’ 행정처분 전면 시행
2015-06-18


[전북도, ‘돼지고기 이력제 미표시’ 행정처분 전면 시행]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라북도가 ‘유통단계 돼지고기 이력제 미표시’에 대한 행정처분이 오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국내산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가 이력번호 미표시 및 전산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강력히 시행할 예정이다.

이력번호 미표시는 ▲이력번호를 미표시 및 거짓으로 한 경우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이다.

또 전산신고 미이행은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중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돼지고기 이력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로 유예했으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로 전환한다”며 “돼지고기 이력제가 조속히 안정화돼 국내산 돼지고기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선택이 높아져 양돈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잇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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