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돼지고기 국산 둔갑 판매 “꼼짝마”...획기적 이화학분석판별법 개발 성공
2017-12-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입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불법유통 근절...정확도 95%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먹는 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은 고기, 국산·외국산 품종이 같아 유전자 분석으로도 식별이 불가능해 육안으로만 원산지 판별하는 고기, 한 해 3조2천억 원어치의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가장 많이 둔갑해 판매되는 고기, 바로 국민 고기인 ‘돼지고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이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하고 숙제로 남아 있던 ‘과학기술을 활용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법’을 개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육안식별에 의존한 원산지 단속의 한계 극복과 업주의 원산지 거짓 표시행위 근절을 통해 획기적인 돼지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료=농관원 

 

그동안 돼지고기는 국내 공급이 부족해 매년 30% 내외의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입 외국산이 국산에 비해 2배 이상 가격이 낮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단속이 주로 육안 식별, 장부 압수 등에 의존하다 보니, 날로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농관원에 따르면 연간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난 2013년 185맡 톤이던 것이 지난해는 319만 톤으로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도 지난해 1,356건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농관원은 수 년 간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돼지고기에 대한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법 개발에 성공했다.

자료=농관원 

 

이번 개발에 성공한 판별법은 ‘이화학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했으며, 동일한 품종이라도 국가별 사료·기후 등 사육 환경이 다를 경우 국산과 외국산 간에 육질 차이가 발생한다는 원리를 이용했다.

 

특히, 돼지고기는 외국산과 품종이 동일하여 유전자 분석으로는 판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백질·지방 등 유기성분과 아연·나트륨 등 무기성분의 함량 패턴에 차이가 있다는 원리를 이용해 근적외선분광분석기, X선형광분석기, 전자코 등 분석 장비로 ‘이화학분석법’을 활용한 것이다.

 

즉, 근적외선 파장범위(800-2,500nm)의 빛을 조사해 나타나는 시료별 차이를 활용한 근적외선분광분석기(FT-NIRS)로 흡광에너지 차이를 이용해 유기성분을 분석했고,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분석기(ICP-OES & ICP-MS)로 아연 등 시료에 있는 64종의 무기성분들의 함량 패턴을 활용했다.

 

또한 연구진은 연구의 정확도와 시료의 대표성 향상을 위해 국산(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시도) 400점과 외국산(미국, 독일, 칠레, 캐나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9개국) 400점의 시료를 유기성분(NIRS) 및 무기성분(질산 처리, ICP)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농관원은 이번 돼지고기 판별법 개발로 지난 27일 개소된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관리로 부정유통을 철저히 차단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복구·분석을 통해 법적 증거 능력 확보하는 수사 방법이다.

 

농관원 조재호 원장은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법을 활용한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고기 국내 총 생산량은 88만2천 톤으로 전체 소비량의 73.4%를 차지하고, 수입량은 31만9천 톤으로 전체  26.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입 물량을 국내산으로 둔갑 시 약 3조 2천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돼지고기 수입인 주로 미국산이 34.7%로 가장 많고, 독일산 17.8%, 칠레산 7.1%, 캐나다산 4.4%, 네델란드산 4.1%, 오스트리아산 3.6%, 프랑스산 2.8% 등이었다.

 

또한, 지난해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현황을 보면, 돼지고기가 1,356건으로 가장 많고, 배추김치 1,188건, 쇠고기 676건, 닭고기167건, 쌀·떡류 119건, 식육 가공품 102건, 버섯류 87건, 마늘 86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거짓표시(형사입건)가 2,905개소로 가장 많았고 미표시(과태료 315백만원 부과)가 1,378개소로 나타났으며, 위반 업종은 음식점이 52.5%로 가장 많았고 식육점 12.4%, 가공업체 10.0%, 슈퍼 3.6%, 노점상 3.2% 등이다.

 

정양기 기자  sisajung@newskr.kr

 

 

 

 

 

 

 

출처 : 한국농어촌방송 (2017.12.01) http://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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