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구매도 자동판매기 시대…판매 촉진 기대
2018-04-06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포장육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사진=뉴시스]

 

앞으로는 고기를 정육점이 아닌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도 구입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란 인터넷으로 연결해 보관온도나 판매 제품의 유통기한 등 제품에 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관리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자동판매기를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안전과는 무관하게 영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용, 축산물 영업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정비,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특례범위 확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자동판매기로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가 가능하도록 영업신고 절차도 간소화 했다.

 

그 외에도 국내산 축산물 홍보·판촉을 활성화하기 위해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로 확대했다.

 

이동판매차량이란 식육판매업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뜻한다. 이 차량을 이용하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식육의 판매가 허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스카이데일리 (2018.04.06)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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