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ASF 국내유입 차단 3대 조치 법제화 요구
2019-04-12

대한한돈협회 하태식회장

 

대한한돈협회는 돼지 잔반급여 금지, 불법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 등 3대 조치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에 이어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우리 주변국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을 비롯한 정부 10개부처가 합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대한한돈협회는 ASF가 국내 유입될 경우 한돈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만큼 핵폭탄급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계하고 이번 합동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의 관심에는 깊은 환영을 표하나 그 대책이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고, 그동안 한돈농가가 절실하게 요구했던 실효적인 내용이 담기지 못해 큰 실망을 표했다.

 

한돈협회는 성명서에서 "한돈농가들은 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 조절,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등 정부와 국회 입법으로 법제화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돈협회는 "SF 국내 유입시 국내 한돈산업 뿐만 아니라 축산 전반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식량 안보마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국의 한돈농가의 생존권을 좌우할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아 ASF 방역을 위한 한돈농가 3대 요구사항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장에서식탁까지(2019.04.12) http://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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