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한, 한돈만을 판매하는 음식점·축산물 판매장을 ‘한돈인증점’이라고 합니다. |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돈만을 판매하는 음식점, 식육점 등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 하고, 소비자에게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증점에는 자부심 고취와 영업활성화, 생산자에게는 한돈산업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모두를 위한 공익사업입니다. |
|
|
|
한돈 취급 음식점, 축산물 판매장 |
인증대상업소에 대한 매장면적의 제한은 없음 |
인증업소에 대한 지역적인 구분은 없음 |
|
|
|
한돈홍보시 한돈인증점에 대한 홍보를 함께 추진합니다.. |
한돈인증점에 대한 다양한 홍보물 및 판촉물을 지원합니다. |
한돈인증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및 행사를 지원합니다. |
한돈닷컴(www.han-don.com)과 한돈판매인증점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증점을 소개합니다. |
한돈인증점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
|
|